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711, 금 광 베네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홈 플러스 야탑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혐의를 이유로 2016. 4. 1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고 정 1190호 사건) 이 2017. 8. 19.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7. 9. 6.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