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한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 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 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다음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