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2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10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가정용 상수도 배관 청소갱생(수도관 녹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장비를 개발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주겠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문제 발생시 4,000만원은 언제든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금 일부로 돌려주거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자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1,000만원, 2013. 12. 17. 1,000만원, 2013. 12. 20.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주)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744』: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I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믿을 만한 지인이 평창에 있는 야산을 대지로 개발하여 매각 중인데 평당 5만 원의 싼값에 구입하면 수익성도 좋고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