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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사우나’ 업주인데 콜라텍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다. 내가 사우나 철거 공사를 맡길테니 대신 2,000만원을 빌려달라.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여 위 사우나를 매수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1.경 위 사우나에 대한 공매 공고가 이루어지고 공매가 진행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우나 철거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15. 500만원, 2011. 4. 18. 1,000만원, 2011. 4. 28. 4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대출알선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606호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어 거래 은행을 많이 알고 있고 신용이 좋다. 대전 중구 K 건물을 담보로 20억원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3-5퍼센트를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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