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9층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인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4. 16.경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부동산을 회사에서 매입하였고, 개발하여 펜션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구좌 당 1,000만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각 투자금에 대해 원금 반환 보장은 물론 1년간 투자금에 대하여 12%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17억 4,000만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은투자자들의 수당 및 경비 등으로 대부분이 지출되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며, 펜션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5.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5.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투자개발 약정서
1. 요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