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6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7. 서울 중구 E건물 101동 2606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 F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철거공사(2011. 5. 15.~2011. 8. 15.)를 주겠다. 철거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서울 양천구 H 등’ 부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을 하려는 사람에 불과하여 위 현장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2011. 1. 28.경 이후에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된 인허가 및 대출 등의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계약일인 2011. 4. 27.로부터 18일 가량이 경과한 2011. 5. 15. 본건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주)F의 기업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2011. 5. 2. 같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참여의향서,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