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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6고단614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8고단4609]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14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H에서 어음을 사용한다. 2억 9,78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배서해주면, 다른 곳에 어음을 할인해서 2억 9,78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사용한 다음 2016. 9. 15.경에 갚고, 2016. 5. 4.에 할인이 되면 어음 할인한 것 중 수수료 1,000만 원을 제하고 1억 3,780만 원을 주겠다. 할인이 안 되었을 때는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위 어음을 할인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어음 할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발행자 주식회사 L, 전자어음금액 5억 원, 배서금액 9,780만 원, 발행일 2016. 3. 2., 만기일 2016.6. 30.인 전자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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