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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광주시 B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전원주택 옆 위요지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에 들어가 소나무를 이식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08:30경 위 D에 있는 전원주택 앞에 이르러, 위 소나무를 이식해 가기 위하여 인부들과 함께 임의로 대문을 통하여 그곳 주택 앞 위요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돌담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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