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전북 순창군 E, F, G, H, I 지상 미등기 수목으로서 피고 소유인 소나무를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11. 중도금 50,000,000원, 2015. 4. 1. 잔금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추가비용 20,0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소나무 굴취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 소나무 중 전북 순창군 E 토지에 식재된 조경용 소나무 61주(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와 같다)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나무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판단
갑 1, 2,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를 포함한 피고 소유의 미등기 소나무를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5. 2. 11. 중도금 50,000,000원, 2015. 4. 1. 잔금 4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들에 초록색 줄이 쳐져 있고, 그 줄에는 “순창군 E에 있는 소나무(전 소유자: C)는 A(주) 소유이며, 소유자 승인 없이 출입을 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고문’이 매달려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경고문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