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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499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토지 지상에 식재된 별지 도면 표시 ‘라’ 소나무 1주를...

이유

1. 별지 도면 표시 ‘라’ 소나무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김해시 C 토지 지상에 식재된 별지 도면 표시 ‘라’ 소나무 1주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소나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라’ 소나무 1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나무의 관리를 위임받아 2007. 8.부터 2017. 7.까지 소나무에 대한 관리비로 합계 495만 원(= 연 55만 원 × 9년)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소나무를 인도해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소나무에 대한 관리비로 49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소나무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E으로부터 김해시 D 외 2필지 지상에 식재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소나무 3주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맡겨두었는바, 피고는 위 각 소나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나무를 인도할순번 별지 도면 표시 소나무 구입시기 매도인 구입금액 1 가 2008. 3. 9. E 10,000,000원 2 나 2008. 3. 16. E 1,500,000원 3 다 2007. 8. 16. 피고 1,000,000원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 ‘가’, ‘나’, ‘다’ 소나무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맡겨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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