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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0 2016고단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토지에서 그 곳에 심어 져 있던 소나무 1그루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일정 소개비를 주면 위 소나무 한 그루를 피해자 소유 농장에 이식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무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서 이식이 불가능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소나무의 소유 자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이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월 말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피고인의 친동생인 F 명의의 카니발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번호판 해당 차량 위치 확인에 대한 주정 차 단속요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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