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2010. 7. 6.경 3억 원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일원에 있는 소나무들의 소유자인 종중들과 이전부터 상당기간 소나무 매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소나무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소나무 굴취허가만 받으면 소나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 회사와 2010. 7. 6. 소나무 12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0. 6. 2. 지방선거에 의하여 합천군수가 바뀌면서 위 소나무들에 대한 굴취허가가 어렵게 되어 결국 피해자 회사에 위 소나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2) 2011. 4. 19.경 1억 원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2011. 4. 19. 밀양시 K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소나무 소유자인 Q와 위 소나무 3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도 받은 상태였는데, Q가 그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3억 원 상당의 다른 느티나무 등도 함께 매수하지 아니하면 위 소나무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에 위 소나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소나무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소나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