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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16 2010고단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0. 7.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농원에서, 위 G과 함께 금원을 투입하여 소나무를 구입한 후 위 농원에 식재하여 두었는데 G이 이를 단독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위 G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한 피해자 I가 장비와 인부를 동원하여 소나무를 굴취한 후 반출하려고 하자 위 농원 진출입로를 J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포크레인 및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농원 진출입로를 J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0. 7.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27. 09:0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나무에 기대서거나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하게 하고, 위 농원 진출입로를 K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1.부터 같은 달 2.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는 포크레인 및 화물차 앞을 가로막거나 그 밑으로 들어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L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A은 M 렉서스 승용차로 위 농원 진출입로를 각 가로막아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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