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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정486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11 번가, 지 마켓, 옥션에 북한산 소나무 솔잎에서 추출한 오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인 적송 유의 원산지를 ‘ 한국, 국내, 국산 ’으로 표시하여 약 40만원 상당의 적송 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송 유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 한농( 이하 ‘ 한 농‘ 이라 한다) 의 상품정보나 상품 소개내용을 보고 위 적송 유가 국내산인 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사무 소로 하여 ‘D’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조사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물품을 선별하여 그 제조사와 중간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그 물품을 올려 판매하면, 제조 사가 구매자에게 곧바로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고 피고인은 제조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 구조상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관하여 제조사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적송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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