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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7.10 2013고단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0. 10. 30.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D으로부터 국내산 유우(젖소)고기 20,946kg , 갈비 7,159kg , 합계 28,105kg (시가 196,029,000원)을 구매한 다음 갈비탕 등 즉석 조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갈비탕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1. 8. 4.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B 내에서, 위 D으로부터 구매한 국내산 유우(젖소)고기와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재료로 하여 갈비탕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비탕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란에 ‘소고기(호주산), 소갈비(뉴질랜드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갈비탕 5,599박스 시가 약223,96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육개장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B 내에서, 위와 같이 국내산 유우(젖소)고기를 재료로 하여 육개장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개장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란에 ‘소고기(호주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육개장 7,070 박스 시가 약 229,775,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버섯뚝불고기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1. 8.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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