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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료 및 식품제조ㆍ판매, 도시락제조ㆍ판매,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과 위탁급식계약을 하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2.경 위 (주)E으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바꾸어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거래가 적자임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마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2013. 2.말경 위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F과 직원 G에게 중국산 김치박스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해서 위 회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2013. 3. 4.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G 등이 중국산인 ‘뜰애찬김치(10kg 기준 9,500원)’ 5박스를 국내산인 ‘H김치(10kg 기준 20,000원)’ 5박스에 옮겨 담아 위 (주)E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합계 202박스(2,020kg , 차익 2,121,000원)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주)E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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