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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1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E’, ‘F’, ‘G’ 등의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구입하여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속칭 ‘ 포대 갈이’)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국산 수수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 (1) 피고인은 2017. 4. 6. 경 위 ‘E’ 창고에서 ‘H ’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수수의 포장을 해체한 후 원산 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1 톤짜리 포대에 옮겨 담고, 이를 위 ‘G ’에서 도정한 후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37.5kg 짜 리 포대에 재차 옮겨 담은 다음, I 영농조합법인에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중국산 수수 4,500kg 을 10,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2017. 12.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중국산 수수 197,830kg 을 합계 893,280,000원을 받고 I 영농조합 등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H ’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58,3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수수 53,000kg 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 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위 중국산 수수의 포장을 해체한 후 원산 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1 톤짜리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위 ‘E’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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