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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4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8. 경 F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와 사이에 친 환경 국내산 콩나물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후 위 마트에서 피고인에게 공급한 콩나물의 원산지가 당연히 국내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에서 착오로 중국산 콩나물을 공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국산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서 구입한 중국산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친환경 국내산 콩나물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종전 거래처들 과의 우수 농식품 공급 협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이 사건 마트와의 계약서만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 처음 이 사건 마트와 거래하기 위해 방 문하였을 때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 이 정도 품질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면서 보여준 콩나물의 박스에 국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 받는 콩나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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