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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 (2011. 10. 26.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는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O에게, 2015. 1. 16. 경 1억 원, 2015. 4. 2. 경 5,000만 원, 2015. 4. 17. 경 5,000만 원, 2015. 4. 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3억 원을 변제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33,287,671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매끄럽게 수정하였다.

공소장에 이자로 기재된 3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변제 받은 금원이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억 9,500만 원을 위 O에게 빌려주고 17억 1,300만 원을 변제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173,071,918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0. 경 광주 서구 P 건물 분양사무소에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O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2. 4. 23. 경 3,1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위 O에게 빌려주고 6억 7,700만 원을 변제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32,227,397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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