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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59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25.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운영자인 I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3. 24. 경까지 소외 회사에 19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대여하고 106회에 걸쳐 31억 3,300만 원을 변제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8억 1,921만 4,437 원만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11 ~21 :31 경 피해자 J( 여, 45세) 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K 빌딩 1 층 ‘L’ 커피 숍 주방에서 양손으로 음료수를 만드는 피해자를 껴안고,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 사인 피해자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 기한 30일로 하여 빌려주고 선이자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 서구 N에 있는 O 213호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A에게 변제해 달라는 위임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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