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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6고단4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서울 관악구 E에서 F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65일에 걸쳐 1일 3만 원씩 상환 받는 식으로 이자율 436.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을 상대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일 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면서 27명에게 총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최고 690.6% 의 높은 이자로 대 여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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