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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1 2016고단8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자제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파주시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원 81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 제주기 3일, 상환 횟수 13회, 1회 상환액 9만 원( 이자율 695.8% )으로 정하여 금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114만 원을 받아 이자제한 법상의 이자율 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이자제한 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광주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무등록 대부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양수 받았다.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파주시 일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면서 위 D 등으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이 이자제한 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게 되자, 위 제 2 항과 같이 양수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일명 대포 통장, 계좌번호 F) 로 그 대부 원금 및 이자를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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