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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7 2014가단9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작성 2009년 증서 제271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D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C 주식회사는 2004. 7.경 소외 E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액면금 9,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2007. 7.경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E에게 액면금 1억 1,085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나. 원고와 E는 2009. 12. 18. 그 때까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원고의 남은 차용금은 6,000만 원(지급기일 2011. 12. 17., 월이자 0.5%)이나,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같은 날 원고가 발행하여 준 액면금 7,800만 원, 지급기일 2011. 12. 17.의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작성 2009년 증서 제2716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다.

E는 2010. 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0. 1. 18. 원고가 변제하고 미변제금 3,000만 원은 채무자의 양식장 기름유출 보상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라. E는 2012.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어업권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에 대하여 어업권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D는 2014. 3.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7,8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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