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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8 2020가합5002
청구이의
주문

다음 각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13. 2. 25.부터 2013. 7. 19.까지 피고로부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23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 채무를 ‘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라 한다) 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 C의 배우자인 원고 D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3. 5. 30. 피고에게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기 일 2014. 4.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원주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11.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3년 제 1248 호로 위 약속어음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1 공 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C, E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4. 4. 10. 피고에게 액면 금 198,000,000원, 지급기 일 2014. 5. 30., 발행지 원주시,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수원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4년 제 371 호로 위 약속어음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2 공 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A,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4. 9. 19.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4년 제 55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3 공 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 3 공 정 증서 중 채권자는 ‘ 피고 ’를, 채무자는 ‘ 원고 A, B’ 을 각각 의미한다). 제 1 조 ( 목적) 채권자는 2014. 9. 19. 2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 변 제 기한과 방법) 2015. 4. 30.까지 지불 키로 한다.

제 3 조 ( 이자) 이자는 2014. 9. 25.부터 매월 25일에 1,400,000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제 9 조 ( 강제집행의 인 낙)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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