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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098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을 F로부터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건물이 2015. 2. 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에 매각됨에 따라 F는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 1. 원고 및 G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4. 1. 2.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16.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0,025,3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9688호)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6. 11. 피고 두리수산에게 2015. 6. 1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0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5. 6. 12.까지 변제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채무변제(준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442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 두리수산은 2015. 7. 10.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64,383,561원(다만, 피고 두리수산은 채권금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였다)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1650호)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6. 3. 피고 정방주류에게 액면금 129,930,900원, 지급기일 2015. 7. 2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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