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을 F로부터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건물이 2015. 2. 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에 매각됨에 따라 F는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 1. 원고 및 G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4. 1. 2.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16.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0,025,3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9688호)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6. 11. 피고 두리수산에게 2015. 6. 1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0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5. 6. 12.까지 변제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채무변제(준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442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 두리수산은 2015. 7. 10.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64,383,561원(다만, 피고 두리수산은 채권금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였다)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1650호)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6. 3. 피고 정방주류에게 액면금 129,930,900원, 지급기일 2015. 7. 2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