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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5다2047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0478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0479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포항시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302766(본소), 2014나30280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3. 6. 13. 지목변경 무렵의 소유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4537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F가 1960.9.17. 포항시 남구 L답 389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63, 6. 13. 이 사건 토지와 M 답 25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포항시 남구 G, H, I, J, K 토지 등도 같은 날인 1963. 6. 13.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약 50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위 M 토지는 1974. 4, 18. N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2. 8. 26. 다시 M 답 242mi와 0 답 591㎡로 각 분할되었는데, M 답 242㎡는 2002. 2. 25. P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4. 10. 22.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0 답 591㎡는 1992. 8. 31. 원고와 통합되기 전의 영일군이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포항시 남구 L 답 389평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분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50년 이상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F가 1967. 4. 23. 사망한 이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명의의 상속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③ F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나 영일군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F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 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원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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