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쉽게 부정하고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 12. 5. 포항시 남구 B 답 116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C 답 213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토지대장 및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