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6.23.선고 2014다236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3682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포항시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301909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 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2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63. 6.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폐쇄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의 소유자가 F로 기재되었다가 지목 변경 후인 1965. 3. 12. G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도로편입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유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1963. 6. 13. 포항시 남구 H 전 422평으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I 도로 69㎡, J 도로 73, K 도로 185㎡, L 도로 83m, M 도로 172m² 등도 같은 날 본번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무렵 포항시 남구 N 도로의 확장 구간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함께 H 전 422평으로부터 분할된 이 전 369평으로부터 다시 분할된 0 전 101평은 1973. 3. 16. Q 앞으로, P 전 168평은 1971. 8. 3. S 앞으로, T 전100평은 1971. 8. 31. 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5. 3. 12. G 명의로 1950.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시 당시까지 1972. 12. 16. 사망한 G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G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보상요구를 한 바 없다. 그리고 원고나 경북 영일군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바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 리행사 관계, 인접토지의 분할 · 점유·사용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