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6.23.선고 2015다200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000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포항시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나302094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 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2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63. 6. 13.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1963. 6. 13.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원고가 1963. 6. 13.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유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6. 13. 포항시 남구 M 전 190평, N 전 256평으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도로 69m, P 도로 73㎡, Q 도로185㎡, R 도로 83m, S 도로 175㎡ 등도 같은 날 본번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들과 함께 그 무렵부터 포항시 남구 T 도로의 확장 구간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2) L은 1964.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0. 5. 5. 및 195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8. 17.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당시 M전 190평, N 전 256평으로부터 함께 분할된 그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영일군농업협 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L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 분할된 토지들과 그 소유의 U, V, W, X 토지 등에 관하여 매도신청을 하여 1982. 6. 18. 위 토지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되었다. 그러나 L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그 매도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64. 12. 31.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50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1982, 11. 15. 사망한 L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L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보상요구를 한 바 없다. 그리고 원고나 경북 영일군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본번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3. 6. 13.경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도로로 점유·사용되어 왔고, 나아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 - 이용 · 권리행사 관계, 인접 토지의 분할 · 점유·사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1963. 6. 1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개시 시점이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