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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7. 18:4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민박집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쌍놈새끼,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민박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따라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민박집으로 찾아가서 위 민박집 내 ‘F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쌍놈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식당의 유리벽을 걷어차면서 “개새끼, 쌍놈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2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21:25경 제1의 나 공소사실에는 ‘제1의 가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의 나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함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의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ㆍ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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