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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합9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길이 25cm , 날길이 14cm )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C(여, 44세)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졸업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2012.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고, 2013. 6. 중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위 술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00:25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야, 간판 불꺼, 오늘 영업 못해”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너희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동생이 조폭인데 장사를 못하게 하고, 동생을 시켜서 죽여 버린다.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내 눈에 띄지마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2013. 9. 26. 00:45경 제1~2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9:06경 석방되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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