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7. 18:30경부터 21:28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내가 살던 방으로 들어갈란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가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똘아이새끼, 교만한 놈”이라고 말하며 모텔 입구에 누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숙방 중인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8.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위 E모텔에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103호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방에 들어가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21:50경 위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나를 구속시켰다”고 소리치며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부터 21:48경까지 위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치고 그곳 입구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