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 퍼센트(0.163%)의 주취상태로 2014. 3. 5. 00:10경 춘천시 백령로길 강원대 공과대학 쪽문 주변 술집에서부터 같은 길 83 효제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