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0 2013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5.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육 퍼센트(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초교 앞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