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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0 2013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5.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육 퍼센트(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초교 앞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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