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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1 2014고정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5. 2.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화고등학교 부근 통닭집 앞에서 현화리 동신3차아파트 앞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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