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는 사람이다.
2013. 04.1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육구 퍼센트(0.16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진주냉면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