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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6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22. 20:42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캔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입실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오(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7]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0:5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조은데이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벌집소주방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 퍼센트(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8]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호명 ‘D’로 철판절단업을 행하다

폐업한 뒤, 경주시 E 소재 상호명 ‘F’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같은 철판절단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 2012. 3. 13.과 2013. 4. 10. ~ 2013. 6. 20. 근로한 후 2013. 6. 2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2. 3,300,000원, 2012. 3. 3,300,000원, 2013. 5. 2,300,000원, 2013. 6.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11,100,000원과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400,000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정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6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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