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1 2013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01에서부터 같은 면 오류리에 있는 융보목련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7. 19:4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융보목련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소시내 쪽에서 음성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