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19:4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농협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5. 19: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삼성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소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근위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위 그랜져 승용차량 및 피고인 운전차량이 모두 심하게 파손되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