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에 있는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