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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1 2013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맹동산업단지삼거리 교차로를 맹동산업단지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금왕읍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58,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1:4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시원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맹동산업단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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