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에 있는 오리고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농협 방면에서 삼성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량이 삼성복지회관 방면에서 삼성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으로 붙어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농협근처에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리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