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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9 2013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쓰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공단삼거리 굴다리 안을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차선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파워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봉고쓰리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뉴파워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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