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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13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목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가맹점 개설공사계약 등의 체결 1) CD은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CD을 가맹사업자로, 피고를 가맹본부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건물 중 110평 규모의 점포에 ‘F점’이라는 상호의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과 함께, 피고에게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착수금 1억 3,5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의 가맹점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이전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D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로써 D이 지급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간주하였다). 3 CD은 다음날인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합의서의 작성 등 1)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 착수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는 CD에게 착수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CD은 D과 C 여동생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착수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2015. 3. 6.에 이르러 CD과 원고, 피고는, CD의 가맹사업자 지위를 원고로 이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계약자의 지위 역시 CD으로부터 원고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가맹점 표시와 관련하여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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