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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1 2016고합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10. 6. 07:00 경 인천 부평구 DP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Q 소유의 DR 매그 너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D은 위 승용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2. 13:0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86에 있는 삼성 래미 안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S 운전의 DT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D은 위 화물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10. 13. 02:05 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에 있는 선사 현대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 주 )DU 소유의 DV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D은 위 승용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DW 에 쿠스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D은 망을 보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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