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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5가합20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C과 D을 가맹사업자로, 피고를 가맹본부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건물 중 110평 규모의 점포에 ‘F점’이라는 상호의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및 공사대금 2억 8,5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착수금 1억 3,5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잔금 6,000만원)의 가맹점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가맹계약 및 공사계약 이전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C과 D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C, D 및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로써 D이 지급한 위 가계약금 1,000만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간주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 착수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는 D과 C에게 착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D과 C은 D과 C 여동생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착수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후로도 착수금의 지급은 계속되어 지연되다가, 원고, D 및 C과 피고는 2015. 3. 6. D, C의 가맹사업자 지위를 원고로 이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계약자 지위 또한 D, C에서 원고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가맹점 표시와 관련하여 점포 규모가 464.14㎡(약 14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비로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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