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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4고합372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S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S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I은 2009. 4. 29. 실시된 K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은 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도 2014. 5. 15. J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1. 피고인 BS 피고인 BS은 2013. 11. 20.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BY’를 발행하는 자로, CA경 BZ빌딩 504호에 있는 BY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게 불리하도록 CA자 인터넷 BY에 ‘CB’(소제목 : ‘CC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특혜까지’)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I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 중 ‘CD씨’는 CD을, ‘CE씨’는 CE를, ‘CF씨’는 CF를, ‘CG씨’는 CG을 각각 지칭하는데, I이 제3의 인물(CD과 CE)을 통하여 C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그와 같은 채무를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내막을 잘 알고 있는 CG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를 K시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하였고, 금전차용의 대가로 고교 동문이기도 한 CF 소유의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I은 CD과 CE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이들을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 차용금을 해당연도에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들 채무를 누락한 바도 없다.

그리고 K시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2010. 11. 1. CG을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임용하였을 뿐이고, I의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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