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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9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U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 물총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U은 부산 수영구 CH 상가 CI 호에서 ‘CJ’ 라는 상호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D은 부산 해운대구 CK에서 ‘ 주식회사 CL’( 이하 ‘CL’ 이라고 함)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속칭 ‘ 대포 폰’ 을 개통 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U은 ‘BH’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고 피고인 CD은 명의 제공자를 상대로 실제 대포 폰을 개통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초순 19:00 경 CL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U이 BH에 올린 광고를 보고 위 ‘CJ’ 사무실을 찾아온 CM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마다 40~50 만 원을 주기로 하고, 퀵 서비스로 피고인 CD에게 CM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송부하자, 피고인 CD은 이들을 이용하여 CM 명의의 휴대전화 2대{ 전화번호 : CN(CO) 와 CP(BK) }를 개통한 후 CM에게 2017. 4. 6. 46만 원을, 2017. 4. 11. 34,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CN의 휴대폰을 2017. 11. 7.까지, 전화번호 CP의 휴대폰을 2018. 1. 22.까지 각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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