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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8고단23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2개( 증 제 1호), 갈색 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D과 함께 금은 방의 귀금속을 훔친 다음 팔아서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철제 셔터가 설치되지 않은 천안시 소재 E 금은 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8. 1. 14. 03:00 경 천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에서 약 40~5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며 전화 통화로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CD은 금은 방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금은 방 출입문 옆 전면 유리창을 4~5 회 내려쳤다.

CD은 금은 방 전면 유리창이 방탄 코팅 처리로 잘 깨지지 않자 이 사실을 망을 보던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은 금은 방 앞으로 와 C로부터 건너 받은 쇠망치로 전면 유리창을 2~3 회 힘껏 내려쳐 유리를 깨트렸다.

피고인은 CD에게 빨리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라 고 한 뒤 인근 골목에서 계속하여 망을 보고, CD은 깨진 유리를 떼어 내 어 구멍을 넓힌 다음 금은 방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망가뜨리고 금은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C, D)

1. 각 진술 조서 (G)

1. 진술서 (H)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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