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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간 산업단지인 E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그 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G 등 9개 기업들 명의의 입주희망신청서들을 각 위조하고 이를 충청북도청 기업유치지원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명의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다투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입주희망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까지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금까지 지원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에 포함된 위법성을 깨달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범행으로 명의가 도용된 기업들 중 7개 업체(나머지 2개 업체는 폐업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함)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하였고 이에 5개 업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사건 위조된 입주신청서의 내용 자체는 산업단지계획의 입주수요에 관한 것으로 그 위조범행으로 명의가 도용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유형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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